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