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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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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汚損)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