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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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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