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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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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액의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초의 시정조치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90일마다 그 시정조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