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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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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분쟁의 알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