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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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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착신전환서비스)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로 수신된 전화 등을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전기통신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전기통신역무(이하 "착신전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착신전환서비스의 내용 및 가입·설정 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서 신고한 바와 다르게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신전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착신전환서비스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