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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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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4] [[시행일 2018.3.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