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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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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