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통합사업은 제외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