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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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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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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2.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산정기준·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