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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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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역학조사)
①노동부장관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화학물질 등 유해요인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적 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는 화학물질등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병 발생이 의심되거나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되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만으로는 발생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