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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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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제조물의 품질 및 설계·시공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등록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