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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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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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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호구의 검정)
①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호구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1996·12·31>
1.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
2. 보호구의 부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표시된 부품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
②삭제<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