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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0.1.7 법률 제6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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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근로자의 준수사항)
근로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