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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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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