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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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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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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의 장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유효기간만료후 5일 이내에,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본조신설 2002.8.8.]
[본조개정 2005.7.22 제24조의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