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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전검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본조개정 2005.7.22 제24조의5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7.22]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본조개정 2005.7.22 제24조의5에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