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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10호 일부개정 2007.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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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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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07.7.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
가. 사망한 경우
나.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라. 출혈이 심한 경우
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사.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아. 내장이 손상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소재지·고장발생장소·고장발생일시·고장내용·피해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9]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7.9]
④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⑤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본조신설 2005.7.22]
[본조제목개정 20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