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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에 관한 인사, 회계, 등기, 호적, 집달리, 공탁, 사법서사, 법령조사, 통계 및 판례편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③삭제<1963·6·18>
[전문개정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