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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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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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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판사전원의 3분지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그러나, 대법원판사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할 수 있다.<개정 1961·8·12, 1963·12·13, 1973·1·25>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때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갱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때
4.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때
②삭제<1961·8·12>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지방법원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개정 1962·7·14>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할 때에는 판사 3인으로써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은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