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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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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
①사법연수원에 원장 1인, 부원장 1인,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원무를 장리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무를 처리하고 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본조신설 197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