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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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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가 있을 때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할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할 때
[본조신설 1970·8·7]
[종전 제69조의2에서 제69조의10으로 이동<1970·8·7 법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