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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등)
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①복지실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