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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탁의무)
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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