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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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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탁의무)
로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의 입소·장례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