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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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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재가로인복지사업의 실시)
①재가로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로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가로인복지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과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1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로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로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