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2(유료로인복지시설)
①유료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유료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유료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3.유료로인복지주댁:로인을 입소시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②유료로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