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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 1997.3.27 법률 제5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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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로인복지시설)
①로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1993·12·27>
1.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실비양로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실비로인료양시설: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급식·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로인복지회관:무료로 또는 저렴한 료금으로 로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악 기타 로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실비로인복지주댁:로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료금으로 주거의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로인복지시설에 대한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