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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로령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로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로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령수당을 지급할 시기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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