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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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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모델명
2. 검사의 연월일 및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내용
6. 검사결과
[본조신설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