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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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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