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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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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검사업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