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 5.24 제55호(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내지 ⑦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2 제2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내지 제5조ㆍ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3 내지 제8조의5ㆍ제9조ㆍ제28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수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보수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가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6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2006.6.30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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