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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수삭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삭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①압수·수삭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수삭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