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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52호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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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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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4.23]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
[전문개정 2008.3.14]
[본조제목개정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