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2(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11 ]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11 ]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7.11 ]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⑥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⑦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⑧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07.11.12 ]
①외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③외교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직제 및 재외동포청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외교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외교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⑧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7.11.12
부 칙[2001. 6. 30 제172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외직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에게 부여된 대외직명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외교통상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20세 이상 31세 미만으로 한다.
제5조 (인사평정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의 반영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인사평정의 결과만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대명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특정과제의 수행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을 받은 기간을 대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 산입의 예외기간을 기산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로서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대명기간을 기산한다.
제7조 (외교통상직공무원의 재직경력에 관한 특례) ①외교통상직공무원중 종전의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직 4급 갑류 또는 외교직 6급 이하의 계급으로 근무한 재직경력을 별표 1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다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②법률 제5991호 외무공무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법률 제6306호 외무공무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받고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소속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재직경력은 별표 1 제1호나목(2) 및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호가목의 재직경력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1급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4급이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통일관계장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특1급·특2급 외무공무원"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④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⑥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3급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⑦여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5)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각각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⑧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 및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외무공무원법 제19조"를 "외무공무원법 제22조"로 한다.
⑨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외무공무원법 제24조"를 "외무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부칙 [2003.08.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6.11 대통령령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외무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5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5.6.23 제188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8 제19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역량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감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 관환법률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3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으로 한다.
②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③항공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2호·제3호”로 한다.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2007.11.12 제20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평정대상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 사급 이상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이수하고 통과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9등급 직위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자
2. 제1호의 직위에서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여 휴직 중이거나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직무대리 또는 근무지원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하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없거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결원보다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이수 인원이 적은 경우 및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중 결원 직위의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18조의2의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1919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과하거나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사관급 자격심사 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외공관 근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 및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할 수 있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제1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 당시 5등급 또는 6등급에 해당하는 재외공관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없이 참사관급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무공무원은 국내로 귀임한 후 1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사관급 직위로의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퇴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를 제1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2등급 이하 직위 외무공무원”을 “14등급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특별채용)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통상부와 인사교류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부칙 [2008.2.29, 제20673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외무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2호 중 "기획관리실장, 다자외교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테러국제협력대사"를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제1기획관, 자유무역협정제2기획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체제교섭기획단장"을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홍보관리관,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문서공개예비심사단장"을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에서"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장관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68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8.2.29 제20711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7조제4항을"을 "제28조의6제3항은"으로 한다.
부칙 [2008.11.4 제2110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41호(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를 “가등급과 나등급으로”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부 칙[2009.3.18 제21351호(공무원 징계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6조 중 “「공무원징계령」”을 각각 “「공무원 징계령」”으로 한다.
부 칙[2009.4.6 제21409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2011.10.25 제2325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대상기간에 대한 특례) 제33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대상기간에 대한 특례) 제33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심사대상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12.2.28 제23629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2012.11.27 제2419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를 "기후변화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외교부직제"로 한다.
제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조교"를 "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통상교섭조정관·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를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3조의2,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후단,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의5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6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호, 제24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5조, 제2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단서,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2조제2항제2호, 제32조의2제1항·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 및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차관"을 각각 "외교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4제6항 후단,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제25조, 제31조제7항, 제32조제3항, 제46조 및 별표 2 비고의 제1호 중 "외교통상부령"을 각각 "외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제32조의2제5항, 제3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의2 비고의 제2호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제26조의4제1항, 제32조의2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직제"를 각각 "외교부직제"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연구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2제6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1조제6항 중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5>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공무원의 특별채용에 대한 특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으로서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3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26조제4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제2호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8>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인사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인사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26 제266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외무공무원 종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 외무공무원 종류 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교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임기제 외무공무원은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임기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182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총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로 채용된 날을 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최초로 임용된 날로 본다.
부 칙[2016.1.12 제2688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평가담당대사"를 "공공외교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를 "국제안보대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으로 한다.
부 칙[2016.2.3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45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각각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6조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의2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3.12 제296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제5항, 제12조의4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4항·제5항, 제12조의4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최초 채용된 외무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⑲부터 ㉗까지 생략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11.11 제321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5 제3337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대변인, 재외동포영사실장"을 "대변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보관리기획관, 재외동포영사기획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을 "정보관리기획관"으로 한다.
부 칙[2023.7.11 제336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회 이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 결정(이 영 시행 전에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를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 어학검정 점수 유예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2회 이상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적격심사에 회부되어 적격 결정(이 영 시행 전에 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를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항 및 제59조제1항·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