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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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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신설비의 조건)
수신설비는 그가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전파 또는 고주파전류가 체신부령의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무선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