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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2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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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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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허가의 승계)
①시설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은 때에는 상속인이 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후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분할한 때에는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전파관리국장의 허가를 얻어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선박의 무선국(이하 선박국이라 한다)과 항공기의 무선국(이하 항공기국이라한다)의 시설자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③제5조의 규정은 제2항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④무선국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 선박소유권의 이전, 용선계약의 체결, 변갱 또는 해제나 해지에 의하여 선박을 운행하는 자에 변갱이 있는 때에는 변갱후선박을 운행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제4항의 규정은 무선국이 있는 항공기 및 전기통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가입권의 양도를 받은 무선국이 있는 륙상이동체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67·3·14, 1976·12·31>
⑥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전파관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7·3·14>
⑦상속이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의 1인을 대표자로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7조의 가허가를 얻은 자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1·1·13,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