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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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