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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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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②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특허심판원 심판관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1.11]
③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지식재산연수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