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3.12.11 제24978호]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24 제25020호(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1 제2570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60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3급 또는 4급 이하 13명)과 국제지식재산연구원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5.26 제2628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6 제266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등 소속기관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5.10 제271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 정원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2.28 제279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30 제2876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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