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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특허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