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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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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4. 위탁을 받은 기업체,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 임직원에 대한 교육
5. 위탁을 받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
8.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0. 그 밖에 특허청장이 의뢰한 사람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