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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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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판장 및 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에 심판장 11명과 심판관 96명을 둔다. [개정 2014.11.11, 2015.11.26, 2018.3.30]
② 심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심판관 중 40명은 3급 또는 4급으로, 56명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11, 2015.11.26, 2018.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