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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특허심판원장)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
① 특허심판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특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원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원장 스스로 「특허법」 제145조에 따른 심판장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