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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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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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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허심사1국)
① 특허심사1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가전, 사무기기, 주거생활용품, 토목·환경, 건축·주거, 전력 송전·배전, 정밀화학, 농림·수산·식품 및 전자 부품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