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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765호 일부개정 2018. 03.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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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개발 및 능력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구축 등 인사개혁 업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4. 보안
5.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 사무
7. 문서의 분류 및 수발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1.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정부비상훈련
1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4.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5.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6.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