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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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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6(일반공모증자)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