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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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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1(신종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과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일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