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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체류)
①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외국인은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안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