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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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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승무원의 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승무원(대한민국안에서 새로이 승무원이 되는 자 를 포함한다)이 선박등에 옮겨타거나(새로이 선박등에 타는 경우를 포함한다) 휴양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나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5일의 범위안에서 승무원상륙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입국의 금지등)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승무원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승무원상륙허가서에는 상륙허가기간·행동지역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승무원상륙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륙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